자동차상식 23

수도권 노후경유차량 운행제한 및 저공해 의무화 관련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서울,경기,인천)에 한하여 (1)저공해 의무화 대상 :2005.12.31 이전에 등록된 차량총중량 2.5톤 이상, 차령 7년 경과된 경유자동차 (2) 저공해 의무화 기간 : 서울시의 저공해조치명을 통보 받은 경우 해당, - 3.5톤 이상, 차령 7년 경과한 2001.6.30 이전 등록차 : 2008.12.31까지 - 2.5~3.5톤 미만,..

자동차상식 2008.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