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상식

자동차말소

김인호KIH 2008. 5. 29. 12:12
*말소등록*

국내에서 등록된 자동차가 폐차, 반품하였거나 도난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자동차 소유자의 신청 또는 등록
관청에서 직원으로 등록된 자동차에 대한 기존의 등록효과를 소멸시키는 등록입니다.

근거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

 

구비서류
          ▲말소등록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번호판(폐차한 경우, 경찰서장 등이 발행한 사고사실 증명서류 첨부)
          ▲폐차인수증명서(자동차가 본래의 기능을 회복할 수 없게 된 경우)
          ▲자동차제작자 또는 판매자가 발행한 자동차반품확인서(반품인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도난신고확인서(도난의 경우)
          ▲사고사실증명서(파손또는 매몰되어 자동차가 없어져 버린 경우)


말소등록 신청기한- 말소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 위 기한을 위반할 경우 경과일수에 따라 5만원 ~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말소등록 신청시 선행사항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저당권, 압류등록이 해제되어야 합니다.
     ▲자동차검사기간이 경과된 경우와 변경등록 대상이나 변경등록하지않고 말소등록 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폐차할 경우 유의사항
     ▲반드시 폐차업 등록을 한 사업자에게 폐차를 의뢰하고,
     ▲의뢰 후 폐차인수증명서를 반드시 발급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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