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록증과 번호판은 이렇게 관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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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증은 차내에 항상 비치하셔야 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8조) | |
위반시 과태료 5만 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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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은 언제나 깨끗하게 사용합시다. (자동차관리법 제10조) |
자동차번호판을 찌그러뜨리거나 밧줄을 감거나 흙을 바르는 등 알아 볼 수 없게 하면 안됩니다.
(위반시 과태료 5만 원,고의로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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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증이나 번호판을 훼손. 분실한 때 (자동차관리법 제10조) |
자동차등록증을 훼손.분실한 경우에는 관할 자동차 등록관청에 재교부신청서(구비서류없음)을 제출하면 즉시 재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 |
등록번호판을 훼손.분실한 경우에도 관할 자동차 등록관청에 재교부 신청하면 재교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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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판 재교부신청시 구비서류 한번더 체크하세요!! |
분실.도난당한경우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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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표초본(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경찰서장 발행 등록번호판 분실 또는 신고확인서 자동차등록증 |
훼손된 경우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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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판 재교부 신청서 주민등록표초본(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훼손되 등록번호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