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 개 념 : 유통․소비과정에서의 주요 오염원에 대해 환경개선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한 환경 오염저감 유도 및 환경개선 투자재원 안정적 조달.
□ 법적 근거 :「환경개선비용부담법」제9조(’91.12 제정, ’93년부터 시행)
□ 부과대상
◦ 시설물 : 건물 각층 바닥면적 합계가 160㎡(약 48평) 이상인 유통․소비분야의 시설물
◦ 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경유사용 자동차(’94년부터 포함)
□ 산정기준
◦ 시설물 : 부과기간동안 사용한 용수 및 연료사용량을 기준으로 시설물의 용도와 연료의 종류를 감안하여 행정구역별 차등 산정
◦ 자동차 :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령을 감안하여 행정구역별 차등 산정
※ 경유차 연간 부담액(서울시 차령 4년 미만 2,500cc 이하 기준) : 약 13만원
□ 부과시기 : 연 2회(3월 및 9월 부과)
◦ 부과․징수 업무는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으며, 징수금액의 10%를 징수비용으로 교부
□ 사용용도 : 징수된 부담금은 전액 환경개선특별회계 세입으로 귀속되어 국가 전체의 환경개선사업에 사용
◦ ‘06년도 환경부소관 환경개선특별회계 전체 세입(2조 7,840억원)의 21.6%, 자체 세입의 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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