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상식

자동차번호판관리

김인호KIH 2008. 5. 29. 12:10
자동차 등록증과 번호판은 이렇게 관리하세요.

자동차등록증은 차내에 항상 비치하셔야 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8조)


위반시 과태료 5만 원

번호판은 언제나 깨끗하게 사용합시다.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자동차번호판을 찌그러뜨리거나 밧줄을 감거나 흙을 바르는 등 알아 볼 수 없게 하면 안됩니다.
(위반시 과태료 5만 원,고의로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록증이나 번호판을 훼손. 분실한 때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자동차등록증을 훼손.분실한 경우에는 관할 자동차 등록관청에 재교부신청서(구비서류없음)을 제출하면 즉시 재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번호판을 훼손.분실한 경우에도 관할 자동차 등록관청에 재교부 신청하면 재교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번호판 재교부신청시 구비서류 한번더 체크하세요!!

분실.도난당한경우에는?

주민등록표초본(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경찰서장 발행 등록번호판 분실 또는 신고확인서
자동차등록증

훼손된 경우에는?

등록번호판 재교부 신청서
주민등록표초본(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훼손되 등록번호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