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입가이드
지입이란?
지입은 차를 본인이 구입하여 운수회사를 통하여 영업용넘버를 달고(일반화물운송업) 취업하는 것을말합니다. 즉, 영업용번호판이 달린 상태에서 일자리와 함께 매매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본인 앞으로 사업자등록증이 나오는 개인사업형태이지만 법률적으로는 운수회사가 차를 관리하게됩니다. 부가세라든지 각종 세금 관계와 사고처리는 운수 회사가 대행해 주는 것이죠.
본인이 일을하다가 그만두고 싶을때는 1-2개월전에 운수회사에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에게 일자리와 차를 팔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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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자격
1종보통면허가지고 11.9톤까지 운전을 할수있으며 12톤 부터는 1종 대형 면허가 필요합니다.
물론 차량구입금이 필요하며, 할부와 일시불로 나눌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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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급료
1t : 200-210만원, 실수령액 : 170-180만원
2.5t : 240-260만원, 실수령액 : 200-210만원
5t : 280-300만원, 실수령액 : 240-260만원
위의 금액은 일시불 차량구입시 평균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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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쓰는 용어
1) 완제-> 월급을 주고, 별도로 기름, 도로비를 지급하는 것을 말하구여,
2) 무제-> 월급에서 차주분이 기름값등 모든 경비를 지출해야 합니다.
3) 능력급-> 수입이 일정치 않은 탕바리 또는 택배같은 경우가 해당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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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분기별로 예정, 확정신고가 있지만 소득세는 중간예납이라는 것이 있지만, 무시해도되구요, 전년도 소득에대하여 5월중 확정 신고만 하면 됩니다.
지입차주의 부가세는 일을 제공하는 화주로부터 월급외에 부가세를 별도로 받아 납부하기 때문에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부가세는 운수회사에서 대행해줍니다.
영업비용에 대하여 오히려 환급을 받을수 있습니다.
지입차주 부가세는 화주로부터 받은 부가세 범위내에서만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본인이기름값,수리비등 비용에 대한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았다면 월급 200만원인경우 화주로 부터별도로 받은 20만원만 부가세로 납부하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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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소득세는 1년동안 벌어드린 수입에 대하여 다음년도 5월 중에 확정 신고를 하면됩니다.
일반사업자인경우 총수입금액에서 부가세비용신고된금액많큼 공제후, 기초공제,부양가족공제,노부모부양공제등을 공제하고 소득별 비율에 따라 납부하기 때문에 지입차주인경우 년간 소득세는
5만원도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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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차량의 소유권 문제
지입차량은 영업용 번호판을 달아야 하며,
영업용화물차 번호판을 다는 방법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 첫째 개별,용달화물
개별,용달화물로 번호판을 달수 있는 화물차는 5톤미만까지만 가능하며,
자격조건은 영업용1년이상,자가용3년,무사고3년이면 조건에 문제가 없으며
차고지증명서를 만들어 구청교통행정과에 본인앞으로 영업용 번호판을 달면됩니다,
일자리는 본인이 찾아야 되겠지요.
- 둘째 회사명의 번호판
회사명의의 영업용번호판은 1종보통면허만가지고 있으면 현재 가능하며 차고지증명 등은 이미 운수회사
가 법적인 요건을 갖추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제약없이 번호판을 달수 있습니다.
2004년 7월20일부터는 법이 변경되어 운송자격증 시험에 합격해야 영업용운전을 할수 있습니다.
지입차인 경우 차주가 돈을 주고 샀지만 자동차등록증은 회사명의로 나오기 때문에 간혹 운수회사와
차주간 불편한 관계가 생길 소지가 있습니다.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받을 때 지입차에 대해서
는 까다로운 서류를 요구합니다.
사업차등록증상에 차주와 지입운수회사가 동시에 표시가 됩니다. 자동차 소유권에 대한, 법적인 문제는
사실상 없는 것이지요. 현재 내년 말까지 영업용화물차 신규등록을 금지 시켜두었습니다.
운수회사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뀌게되어 사기업체가 존재하기 힘들어 졌습니다.
당사같은 경우 본인이 희망하시면 자동차등록원부에 근저당을 설정하도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