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상식

차량운행제한(과적단속,운행허가)

김인호KIH 2008. 7. 31. 08:13
홈 > 교통정책실 > 도로기획 > 차량의운전제한(과적차량단속)
차량의운전제한(과적차량단속)
과적차량의 운행에 의해 발생되는 도로시설물의 훼손, 운행의위험 등을 사전에 방지(운행단속 및 운행허가)
하여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함(법 제54조, 제82조, 제83조, 제86조)
축하중(차량이 수평에 준하는 상태에서 1개의 차축에 연결된 모든 바퀴가 수직으로 지면을 누르는 중량)이
10톤을 초과하거나,총중량(차량이 수평에 준하는 상태에서 차량의 모든 바퀴가 수직으로 지면에 전달되는 차량
등의 총중량으로서 차량중량, 승차인원 및 적재물품의 중량의 합)이 40톤을 초과하는 차량

차량의 폭이 2.5미터, 높이가 4.0미터(도로구조의 보전과 통행의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관리청이 인정하여
고시한 도로노선의 경우에는 4.2미터), 길이가 16.7미터(연결·굴절차의 경우 19.0미터)를 초과하는 차량

관리청이 특히 도로구조의 보전과 통행의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차량
관리청은 지역별 화물차량 주요통행 축, 간선도로 및 우회도로 등을 고려하고 기존 과적검문소와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규설치 과적검문소의 적정 지점을 선정·운영

“운행제한차량단속요령(2004.12)”에 따라 고정식 및 이동식 검문소 운영계획 및 과적단속원 수급계 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단속업무를 수행

차량의 과적여부 계측을 위해 신속하고 정확한 계측기 운용 및 정기적인 축중계 교정검사 실시
관리청은 과적혐의 차량을 선별 검문함으로써 화물차량의 불필요한 운송지연을 방지하고 과적단속
업무의 단속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무인감지 및 도주차량 감시시스템 설치·운용
차량의 구조 또는 적재화물의 특성상 분리운송이 어려운 경우로서, 운행제한기준을 초과하여 운행해야 하는
차량은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운행

신청서류

구분 신규신청 변경신청
허가기간 연장시 노선변경시
① 제한차량운행허가신청서
1부 1부 1부
② 차량검사증(또는 등록증)
1부 - -
③ 차량중량 계산표
1부 - -
④ 운행노선도(1/500,000지도)
1부 - 1부
⑤ 구조물 통과하중 계산서
1부 - 1부
⑥ 기타 서류
도로관리자가 필요로 하는 부수

신청방법

① 규격초과(높이, 너비, 길이) 허가신청 : 인터넷으로 신청가능

접속 : http//www.ospermit.go.kr
ID / PW 발급 → 운행허가 신청 → 허가가능 확인(약 3일)

② 중량초과(총중량, 축하중) 허가신청 : 도로관리청 방문신청
차량 축간거리 및 축수에 따라 총중량 최대 48톤까지는 “구조물통과하중계산서” 생략가능

※ 차량의 운행제한 업무처리 흐름

운행제한차량 단속

과적협의차량 검문소 유도 → 계측 → 재 검차 → 위반 내용 확인 → 운전자 통보·자인서 징구 → 적발보고서 작성 →
고발 → 조사(사법경찰관) → 사건송치 → 검찰 기소 → 처벌(법원)


운행제한차량 허가

출발지 도로관리청에 운행제한차량 운행허가 신청(민원인) → 출발지 도로관리청 접수 → 운행구간상의 도로관리청과 협의 → 운행허가여부 회신 → 운행허가증 발급
과적차량의 운행에 의해 발생되는 도로시설물의 훼손, 운행의위험 등을 사전에 방지(운행단속 및 운행허가)
하여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함(법 제54조, 제82조, 제83조, 제86조)
축하중(차량이 수평에 준하는 상태에서 1개의 차축에 연결된 모든 바퀴가 수직으로 지면을 누르는 중량)이
10톤을 초과하거나,총중량(차량이 수평에 준하는 상태에서 차량의 모든 바퀴가 수직으로 지면에 전달되는 차량
등의 총중량으로서 차량중량, 승차인원 및 적재물품의 중량의 합)이 40톤을 초과하는 차량

차량의 폭이 2.5미터, 높이가 4.0미터(도로구조의 보전과 통행의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관리청이 인정하여
고시한 도로노선의 경우에는 4.2미터), 길이가 16.7미터(연결·굴절차의 경우 19.0미터)를 초과하는 차량

관리청이 특히 도로구조의 보전과 통행의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차량
관리청은 지역별 화물차량 주요통행 축, 간선도로 및 우회도로 등을 고려하고 기존 과적검문소와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규설치 과적검문소의 적정 지점을 선정·운영

“운행제한차량단속요령(2004.12)”에 따라 고정식 및 이동식 검문소 운영계획 및 과적단속원 수급계 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단속업무를 수행

차량의 과적여부 계측을 위해 신속하고 정확한 계측기 운용 및 정기적인 축중계 교정검사 실시
관리청은 과적혐의 차량을 선별 검문함으로써 화물차량의 불필요한 운송지연을 방지하고 과적단속
업무의 단속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무인감지 및 도주차량 감시시스템 설치·운용
차량의 구조 또는 적재화물의 특성상 분리운송이 어려운 경우로서, 운행제한기준을 초과하여 운행해야 하는
차량은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운행

신청서류

구분 신규신청 변경신청
허가기간 연장시 노선변경시
① 제한차량운행허가신청서
1부 1부 1부
② 차량검사증(또는 등록증)
1부 - -
③ 차량중량 계산표
1부 - -
④ 운행노선도(1/500,000지도)
1부 - 1부
⑤ 구조물 통과하중 계산서
1부 - 1부
⑥ 기타 서류
도로관리자가 필요로 하는 부수

신청방법

① 규격초과(높이, 너비, 길이) 허가신청 : 인터넷으로 신청가능

접속 : http//www.ospermit.go.kr
ID / PW 발급 → 운행허가 신청 → 허가가능 확인(약 3일)

② 중량초과(총중량, 축하중) 허가신청 : 도로관리청 방문신청
차량 축간거리 및 축수에 따라 총중량 최대 48톤까지는 “구조물통과하중계산서” 생략가능

※ 차량의 운행제한 업무처리 흐름

운행제한차량 단속

과적협의차량 검문소 유도 → 계측 → 재 검차 → 위반 내용 확인 → 운전자 통보·자인서 징구 → 적발보고서 작성 →
고발 → 조사(사법경찰관) → 사건송치 → 검찰 기소 → 처벌(법원)


운행제한차량 허가

출발지 도로관리청에 운행제한차량 운행허가 신청(민원인) → 출발지 도로관리청 접수 → 운행구간상의 도로관리청과 협의 → 운행허가여부 회신 → 운행허가증 발급
과적차량의 운행에 의해 발생되는 도로시설물의 훼손, 운행의위험 등을 사전에 방지(운행단속 및 운행허가)
하여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함(법 제54조, 제82조, 제83조, 제86조)
축하중(차량이 수평에 준하는 상태에서 1개의 차축에 연결된 모든 바퀴가 수직으로 지면을 누르는 중량)이
10톤을 초과하거나,총중량(차량이 수평에 준하는 상태에서 차량의 모든 바퀴가 수직으로 지면에 전달되는 차량
등의 총중량으로서 차량중량, 승차인원 및 적재물품의 중량의 합)이 40톤을 초과하는 차량

차량의 폭이 2.5미터, 높이가 4.0미터(도로구조의 보전과 통행의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관리청이 인정하여
고시한 도로노선의 경우에는 4.2미터), 길이가 16.7미터(연결·굴절차의 경우 19.0미터)를 초과하는 차량

관리청이 특히 도로구조의 보전과 통행의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차량
관리청은 지역별 화물차량 주요통행 축, 간선도로 및 우회도로 등을 고려하고 기존 과적검문소와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규설치 과적검문소의 적정 지점을 선정·운영

“운행제한차량단속요령(2004.12)”에 따라 고정식 및 이동식 검문소 운영계획 및 과적단속원 수급계 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단속업무를 수행

차량의 과적여부 계측을 위해 신속하고 정확한 계측기 운용 및 정기적인 축중계 교정검사 실시
관리청은 과적혐의 차량을 선별 검문함으로써 화물차량의 불필요한 운송지연을 방지하고 과적단속
업무의 단속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무인감지 및 도주차량 감시시스템 설치·운용
차량의 구조 또는 적재화물의 특성상 분리운송이 어려운 경우로서, 운행제한기준을 초과하여 운행해야 하는
차량은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운행

신청서류

구분 신규신청 변경신청
허가기간 연장시 노선변경시
① 제한차량운행허가신청서
1부 1부 1부
② 차량검사증(또는 등록증)
1부 - -
③ 차량중량 계산표
1부 - -
④ 운행노선도(1/500,000지도)
1부 - 1부
⑤ 구조물 통과하중 계산서
1부 - 1부
⑥ 기타 서류
도로관리자가 필요로 하는 부수

신청방법

① 규격초과(높이, 너비, 길이) 허가신청 : 인터넷으로 신청가능

접속 : http//www.ospermit.go.kr
ID / PW 발급 → 운행허가 신청 → 허가가능 확인(약 3일)

② 중량초과(총중량, 축하중) 허가신청 : 도로관리청 방문신청
차량 축간거리 및 축수에 따라 총중량 최대 48톤까지는 “구조물통과하중계산서” 생략가능

※ 차량의 운행제한 업무처리 흐름

운행제한차량 단속

과적협의차량 검문소 유도 → 계측 → 재 검차 → 위반 내용 확인 → 운전자 통보·자인서 징구 → 적발보고서 작성 →
고발 → 조사(사법경찰관) → 사건송치 → 검찰 기소 → 처벌(법원)


운행제한차량 허가

출발지 도로관리청에 운행제한차량 운행허가 신청(민원인) → 출발지 도로관리청 접수 → 운행구간상의 도로관리청과 협의 → 운행허가여부 회신 → 운행허가증 발급
과적차량의 운행에 의해 발생되는 도로시설물의 훼손, 운행의위험 등을 사전에 방지(운행단속 및 운행허가)
하여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함(법 제54조, 제82조, 제83조, 제86조)
축하중(차량이 수평에 준하는 상태에서 1개의 차축에 연결된 모든 바퀴가 수직으로 지면을 누르는 중량)이
10톤을 초과하거나,총중량(차량이 수평에 준하는 상태에서 차량의 모든 바퀴가 수직으로 지면에 전달되는 차량
등의 총중량으로서 차량중량, 승차인원 및 적재물품의 중량의 합)이 40톤을 초과하는 차량

차량의 폭이 2.5미터, 높이가 4.0미터(도로구조의 보전과 통행의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관리청이 인정하여
고시한 도로노선의 경우에는 4.2미터), 길이가 16.7미터(연결·굴절차의 경우 19.0미터)를 초과하는 차량

관리청이 특히 도로구조의 보전과 통행의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차량
관리청은 지역별 화물차량 주요통행 축, 간선도로 및 우회도로 등을 고려하고 기존 과적검문소와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규설치 과적검문소의 적정 지점을 선정·운영

“운행제한차량단속요령(2004.12)”에 따라 고정식 및 이동식 검문소 운영계획 및 과적단속원 수급계 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단속업무를 수행

차량의 과적여부 계측을 위해 신속하고 정확한 계측기 운용 및 정기적인 축중계 교정검사 실시
관리청은 과적혐의 차량을 선별 검문함으로써 화물차량의 불필요한 운송지연을 방지하고 과적단속
업무의 단속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무인감지 및 도주차량 감시시스템 설치·운용
차량의 구조 또는 적재화물의 특성상 분리운송이 어려운 경우로서, 운행제한기준을 초과하여 운행해야 하는
차량은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운행

신청서류

구분 신규신청 변경신청
허가기간 연장시 노선변경시
① 제한차량운행허가신청서
1부 1부 1부
② 차량검사증(또는 등록증)
1부 - -
③ 차량중량 계산표
1부 - -
④ 운행노선도(1/500,000지도)
1부 - 1부
⑤ 구조물 통과하중 계산서
1부 - 1부
⑥ 기타 서류
도로관리자가 필요로 하는 부수

신청방법

① 규격초과(높이, 너비, 길이) 허가신청 : 인터넷으로 신청가능

접속 : http//www.ospermit.go.kr
ID / PW 발급 → 운행허가 신청 → 허가가능 확인(약 3일)

② 중량초과(총중량, 축하중) 허가신청 : 도로관리청 방문신청
차량 축간거리 및 축수에 따라 총중량 최대 48톤까지는 “구조물통과하중계산서” 생략가능

※ 차량의 운행제한 업무처리 흐름

운행제한차량 단속

과적협의차량 검문소 유도 → 계측 → 재 검차 → 위반 내용 확인 → 운전자 통보·자인서 징구 → 적발보고서 작성 →
고발 → 조사(사법경찰관) → 사건송치 → 검찰 기소 → 처벌(법원)


운행제한차량 허가

출발지 도로관리청에 운행제한차량 운행허가 신청(민원인) → 출발지 도로관리청 접수 → 운행구간상의 도로관리청과 협의 → 운행허가여부 회신 → 운행허가증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