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이라 함은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절차
Ⅰ . 신청인 : 법인, 개인 모두 가능
Ⅱ . 허가관청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허가권한을 위임받은 시·도지사 (재위임시 시장· 군수·구청장)
Ⅲ . 구비서류(시행규칙 제6조)
- 1. 허가신청서 : 별지 제3호서식
- 2. 첨부서류
- 주사무소·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명칭·위치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 - 주사무소 및 영업소에 배치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종별·차명·형식·연식 및 최대적재량을 기재한 서류 -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 -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 및 허가신청당시의 납입자본금의 사용내역서 - 별지 제2호 서식의 차고지설치확인서 - 화물자동차의 매매계약서·양도증명서 또는 출고예정증명서 ※ 다만 행정정보전산망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에 갈음할 수 있음
Ⅳ. 허가의 결격사유(법 제4조) -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허가가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Ⅴ. 처리절차 차고지 설치확인 신청 → 차고지 설치확인서 발급(시·군·구) → 허가신청(시·군·구) → 공급기준(제3조제5항제1호) 적합여부 심사 후 예비허가증 교부 → 신청내용 확인 (결격사유, 화물자동차 등록여부, 허가기준 적합여부, 적재물배상보험(법 24조의 8) 가입여부 등) → 허가증 발급(시·군·구)
Ⅵ. 처리기간 : 신청일로부터 20일이내(차고지 설치확인은 14일이내)
Ⅶ. 허가기준(시행규칙 제13조 관련)
구분 |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 |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 |
허가기준대수 |
1대 이상 |
1대 |
1대 이상 |
최저자본금 |
1억원(소유대수 2대 이상인 경우) |
없음 |
5천만원(소유대수 2대 이상인 경우) |
사무실 및 영업소 |
영업에 필요한 면적(소유대수 2대 이상인 경우) |
없음 |
영업에 필요한 면적(소유대수 2대 이상인 경우) |
최저보유차고 면적 |
화물자동차 1대당 당해 화물자동차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 |
당해 화물자동차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 |
화물자동차 1대당 당해 화물자동차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 |
화물자동차의 종류 |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 최대적재량 5톤 이상의 화물자동차 - 특수자동차 - 2대이상의 화물 또는 특수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 최대적재량 1톤 초과 5톤 미만인 화물자동차 - 이사화물 운송을 위한 최대적재량 5톤의 밴형 또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 이사화물 운송을 위한 고정식 사다리형 장비를 갖춘 최대적재량 1톤 초과의 화물자동차 -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한 고정식 사다리형 장비를 갖춘 대형 특수 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 경형 및 소형 특수자동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