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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운송사업

김인호KIH 2008. 5. 8. 14:05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정 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이라 함은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절차

Ⅰ . 신청인 : 법인, 개인 모두 가능

Ⅱ . 허가관청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허가권한을 위임받은
                  시·도지사 (재위임시 시장· 군수·구청장)

Ⅲ . 구비서류(시행규칙 제6조)

  • 1. 허가신청서 : 별지 제3호서식
  • 2. 첨부서류
    - 주사무소·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명칭·위치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
    - 주사무소 및 영업소에 배치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종별·차명·형식·연식 및 최대적재량을 기재한 서류
    -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
    -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 및 허가신청당시의 납입자본금의 사용내역서
    - 별지 제2호 서식의 차고지설치확인서
    - 화물자동차의 매매계약서·양도증명서 또는 출고예정증명서
    ※ 다만 행정정보전산망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에 갈음할 수 있음

Ⅳ. 허가의 결격사유(법 제4조)
      -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허가가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Ⅴ. 처리절차
      차고지 설치확인 신청 → 차고지 설치확인서 발급(시·군·구) → 허가신청(시·군·구) → 공급기준(제3조제5항제1호)
      적합여부 심사 후 예비허가증 교부 → 신청내용 확인 (결격사유, 화물자동차 등록여부,
      허가기준 적합여부, 적재물배상보험(법 24조의 8) 가입여부 등) → 허가증 발급(시·군·구)

Ⅵ. 처리기간 : 신청일로부터 20일이내(차고지 설치확인은 14일이내)

Ⅶ. 허가기준(시행규칙 제13조 관련)

구분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기준대수 1대 이상 1대 1대 이상
최저자본금 1억원(소유대수 2대 이상인 경우) 없음 5천만원(소유대수 2대 이상인 경우)
사무실 및
영업소
영업에 필요한 면적(소유대수 2대 이상인 경우) 없음 영업에 필요한 면적(소유대수 2대 이상인 경우)
최저보유차고
면적
화물자동차 1대당 당해 화물자동차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 당해 화물자동차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 화물자동차 1대당 당해 화물자동차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
화물자동차의
종류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 최대적재량 5톤 이상의 화물자동차
- 특수자동차
- 2대이상의 화물 또는 특수자동차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 최대적재량 1톤 초과 5톤 미만인 화물자동차
- 이사화물 운송을 위한 최대적재량 5톤의 밴형 또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 이사화물 운송을 위한 고정식 사다리형 장비를 갖춘 최대적재량 1톤 초과의 화물자동차
-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한 고정식 사다리형 장비를 갖춘 대형 특수 자동차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 경형 및 소형 특수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