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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차량현물출자 등록의 효력에 관하여

김인호KIH 2008. 4. 30. 16:33
 지입차량 현물출자 등재
   법적인 보호를 받으시려면 자동차등록원부에 위,수탁 지입차로 현물출자했다는것을 등재하셔야합니다.

* 자동차등록원부 기타사항란 기재내용
  "상기차량은 홍길동이 현물출자한 위,수탁차량임 "
   위,특기사항은 기재위치,등록순위와 관계없이 그기재일 이후에 모든 등록 사항보다 우선한다
.

* 현물출자에 대한 추가설명
  부동산과 비교하시면 현물출자등재는 확정일자와 유사하다고 보시면되구요,
근저당은 말그대로 차량등록원부상에 차량금액많큼 저당 설정하는 것입니다.
확정일자이후에 근저당을해봐야 순위는 확정일자가 우선이지요.
마찬가지로 현물출자 등재이후 근저당을 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는것이지요.
현물출자가 우선이기때문에 재산권에대한 문제가 될수 없지요.
현물출자 등재는 돈이 안들어가고요, 근저당은 설정비용이 들어갑니다.
근저당을 해놓아도 문제는 없습니다. 둘중 본인이 편한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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